행정해석1987.06.15
근기01254-9631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는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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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정되는 범위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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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전년도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받고 새로이 연차유급휴가를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 금액은 새로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