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10
근기01254-9370
주중 결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은 대체근로가 아니다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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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 월차유급휴가는 1년간에 한하여 적치 또는 분할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휴가발생청구권이 발생된 날로부터 1년인지 당해연도에 소멸하는 것인지.
당해연도에 소멸된다면 11월분 월차유급휴가는 적치도 할 수 없고 분할도 할 수 없는 바, 귀견은.
- 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 주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1주일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1주일의 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인데, 1주일동안 1일을 결근하고 해당 주휴일에 보충근로를 하였다면 주만근으로 생각되는데 귀견은 어떤지(단, 주휴일에 근로한 것은 가산임금을 지급받았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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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월의 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각각 1년이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휴가에 대신한 임금청구권은 근로기준법 제41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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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근로의무일을 결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 동 근로는 결근일을 대신한 근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