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31
근기01254-14029
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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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기업의 양도ㆍ양수시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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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퇴직금제도) 및 제48조(연차유급휴가) (2009.5.21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제도, 제60조 연차 유급휴가)규정에 의한 퇴직금지급대상과 연차휴가수당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
기업의 양도가 있을 때 사업의 계속과 동질성을 존속시키면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다면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는 것이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계산에 관한 근속연수는 계속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