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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징수3252-37691985-02-27
- 행정해석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징수3252-23841985-02-05
- 행정해석기본급 없이 실적급을 받는 석공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징수1458.4-239641984-12-06
- 행정해석
- 행정해석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징수1458.4-142881984-06-26
- 행정해석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보상1458.7-129311984-06-07
- 행정해석수상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징수1458.4-128951984-06-07
- 행정해석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55191984-02-29
- 행정해석항공승무원의 산업재해보험 급여 지급 여부법심810-9161984-01-24
- 행정해석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보상1458.7-285971983-11-18
- 행정해석프로야구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징수1458.4-272741983-11-01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보상1458.7-260651983-10-17
- 행정해석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보상1458.7-154521983-06-18
- 행정해석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보상1458.7-148931983-06-11
- 행정해석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징수1458.4-128461983-05-19
- 행정해석외국인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취업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 근로자이다징수1458.4-48971983-02-25
- 행정해석국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자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징수1458.4-2327198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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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Q.C활동 포상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근기1455-162211982-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