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험관계에 있어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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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통운(주) 여수지점 산하 특종점소에 대하여 10인 이상은 별도 적용되었으나 10인미만(개정-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 점소는 별도 적용되지 아니하여 오던 중 당부자체 종합감사시 10인미만 점소는 여수지점에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과거 3년간의 징수누락된 보험료 및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한 바,
여수지점 산하 ○○출장소에서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82.7.20)하였으나 당소에서 10인미만으로 당연적용 제외 사업장으로 인정하여 동 성립신고서를 반려한 내용을 근거로 특종점소의 소급적용 및 동 보험료 징수를 철회하여 달라는 것과 근로자 10인미만 특종점소도 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청인 바,
가. ○○통운(주) 여수지점 산하 특종점소는 사업장이 분리되어 각각 사업주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서무, 인사, 경리, 노무관리도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수지점에 흡수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10인미만 특종점소를 흡수적용할 경우 당소조치(성립신고서 반려)사항과 관계없이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0인미만 점소가 별도 성립신고할 경우 별도성립 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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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운(주)와 특정점소는 사업주가 상이하고 인사, 회계가 별도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통운(주)의 내부관계이며, ○○통운(주)의 명칭으로 사업을 하고 그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동일사업이며, 산재보험법상의 의무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통운(주)에서 이행하여야 함.
10인 미만의 특정점소(개정-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의 성립신고서 반려시 그 사유를 ○○통운(주)에 흡수적용토록 하였다면 정당한 조치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를 판단하여 그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험료는 ○○통운(주)에서 당연히 납부하여야 할 것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정점소의 신고서 반려행위와 관계없이 ○○통운(주)의 관할 지점에서 징수하여야 함.
출장소 등 특정점소는 독립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므로 개별 독립사업으로 성립시킬 수는 없는 것임.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통운(주) 사업주의 대리인 선임신고를 받아 ○○통운(주)에서 분리된 사업장(○○통운(주)출장소)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무방하나, 10인 미만은 ○○통운(주) 관할 지점에 흡수적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