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13
보상1458.7-15498
1.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은 별개이다2.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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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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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력상실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기준 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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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된 피재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어떤 절차에 의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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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기준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생긴 노동력의 손실 또는 감소상태를 기준으로 제1급 내지 제14급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것이므로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 감정결과의 노동력 상실정도와는 무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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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한 바 있고, 또한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였을 때는 민법에 의하여 사용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피재근로자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가 확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