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상1458.7-15498 | 1. 법원이 지정한 전문의의 신체감정결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기준은 별개이다2. 피재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은 때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