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6.11
보상1458.7-148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신청자는 피재근로자이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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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 제19조(요양결정) 소장은 피재근로자로부터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자문의 의견을 들어 이를 심사하여 늦어도 10일 이내에 요양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동 규정 제20조(재요양결정) 소장은 피재근로자로부터 재요양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재해발생 상황에 관한 사실인정과 증상경과, 임상검사 결과 등에 관하여 자문의 또는 전문의 의견을 들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인정요건에 타당한가를 심사하여 재요양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최초 요양신청 및 재요양 신청서를 피재근로자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최초 승인된 요양기간이 피재근로자의 상태로 보아 부득이 연기할 경우 전시 규정 제19조 및 제20조 취지에 비추어 동 연기신청서도 피재근로자가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접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귀견 은 어떠한지.(○○병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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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자는 동법 제12조 제1항과 동시행령 제8조 제1항(2009.1.7.산업재해보상법 제41조,동법시행령 제38조) 에 의거 피재근로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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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장은 지방사무소장이 결정한 상병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하며,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요양준칙 제4조의 2에 의거 상병 근로자에 대한 최초 진단시부터 요양 종결시까지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