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0.17
보상1458.7-2606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이후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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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평균임금 개정대상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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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83.8.6) 이전에 동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평균액이 10% 미만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동법시행령 개정 이후 즉, 83.8.6 이후 5%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 동법시행령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 개정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