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2.29
보상1458-5519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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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장해 및 유족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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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장해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산정된 총 손해액에서 동 특별급여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급권자가 실제로 수령한 연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되, 동 특별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