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5
징수3252-2384
선원과 육상근로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사업인 경우 선원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각각 적용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4대보험산재+4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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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이 산재보험적용대상인지 여부와 행정적으로 일원화하여 선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 산재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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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개정-"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적용하게 되어 있음. 따라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적용되지 아니함.
근로자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육상근로자 등)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일원화하여 하나의 보험에만 가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