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7
징수1458.4-12895
수상운수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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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예인선에서 근로하는 선박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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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운수업은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나 그 중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그러나 예인선은 선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2009.2.6 선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며, 따라서 동 선박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하인 때에는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선원공제조합 또는 일반사보험에 가입한 것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