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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22695 |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이 없는 경우 국세압류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국세에 우선하며,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은 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