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10.07
근기1455-22695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이 없는 경우 국세압류 후에 발생한 임금채권도 국세에 우선하며, 국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은 퇴직금ㆍ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 포함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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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이 없는 경우 임금채권의 변제순위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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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질권ㆍ저당권(양도담보권 포함)이 없는 경우 국세압류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국세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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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모든 채권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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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채권도 임금채권으로 간주하여 국세에 우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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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만 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한하여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