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위배되면 하수급인 보험가입자인정승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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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공사개요
가. 공사명:○○○○빌딩 신축공사 원수급인:○○개발(주)대표 공사기간:"81.9.10~"86.12.31 공사금액:약1,200억원
나. 하수급인:○○기공(주) 공사기간:"84.11.17~"86.12.30 공사금액:366,496,000- "84기성액:2,090,000-
- 질의 내용
상기와 같이 84년도 보험료 보고 및 납부는 원수급인이 일괄 보고 납부하고 85년도 이월공사에 대하여 "85.1.1부터 별도로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하여 산재업무를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당소 의견
이월된 공사라 할지라도 원수급인이 당해년도 개산보험료 보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개산보험료 총액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노동부예규 제106호 제4조 하수급인 보험가입자 인정승인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개별적용조치하여 보험가입자로 인정할 수 있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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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급인이 1985년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동사는 1984.11에 하수급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납부 인수에 관한 계약도 동시 체결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 (2008.6.2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승인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