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으면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 관내 사업장인 ○○건설(주)에서 시공한 ○○면 청사신축공사는 발주처와 최초 계약시 공사금액 34,850,000원으로 산재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적용제외 되었으나 (공사기간 82.11.27~83.2.28)계약갱신으로 인하여 (계약갱신일자 82.12.31-공사기간은 동일함) 공사금액이 41,857,000원으로 인상되어 (재료 시가 환산액 7,583,900원 별도 있음.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동법의 당연적용사업장이 된 바 83.2.17자 당소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제5항에서 4천만원 미만이었더라도 설계변경(사실상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부터 이를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그때부터 이를 제외한다는 규정의 법해석에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건설공사의 총 공사개념으로 보아 당초 계약된 착공일부터 소급되어 적용하여야 하며 성립일자는 당초 계약의 착공일이고 총 공사금액에 대한 보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당초 계약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변경된 시점으로부터 동법의 적용을 받으며 성립시점은 변경일자이고 소급적용할 수 없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초 4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의 산재보험 적용시점은 4천만원 이상이 되는 그때부터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