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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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소관내 S광업소 소속 L은 저탄장에서 후진하던 화물자동차에 치어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여 유족급여 수급권자로부터 유족급여 일시금 및 장의비 청구서가 당소에 제출되었으나 가해차량이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에서 보험급여 수급권자에게 손해배상금 6,074,960원을 지급하였으며 손해배상액 수령합의시 가해자측과 수급권자측이 ○○지방법원 ○○지원에서 공개 화해하면서 화해조서 내용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였는 바,
이와 같은 경우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액 6,074,960원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액(평균임금의 1090일분 7,311,665원)에 미달되고 있어 그 차액 1,236,705원에 대하여 보험급여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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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지방법원 K지원 화해조서에 의하면 가해자(제3자)와 피해자 유족간에 6,074,960원으로 화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민ㆍ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하였으므로(1974.7.16, 대법 74다 565)
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부터는 보험급여에 미달하는 화해 합의 등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