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11.18
보상1458.7-28597
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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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피재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을 경우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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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3항(2009. 1.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그 금액의 한도내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손해배상 등 청구사건의 합의금을 이미 피재자에게 지급하였을 경우 동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금액일 때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