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6.07
보상1458.7-12931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특수인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근로자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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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지방자치단체 산하인 읍ㆍ면사무소에서 특수인부(민간인 기술인부)를 사역하여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가료중인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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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동법 제4조(2009.1.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귀 군 산하 ○○면에서 시행하는 특수지역개발 철도변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따라서 동 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자는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인정될 수 없음.
그러므로 동 재해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2009.5.21 근로기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