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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기각경북2024부해7162024-11-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의 불만 제기와 환불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자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4. 7. 6. “더 이상 용역계약은 없는 걸로 하고 내일부로 남자답게 정리합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32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무태만, 용모복장 불량 등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무지 이동을 요청하였으며, ③ 근로자가 주간근무를 희망하였고, ④ 근로계약서에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각서울2024부해3206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24. 6. 11.자 전직 처분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을 갖는 처분이며 사전에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도 않아 부당하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일부인정강원2024부해207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2024. 12월 말까지 근로할 것을 표현한 것이 확인되나, 2024. 9. 30. 자로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기각전북2024부해330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 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이 사건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기각강원2024부해2122024-11-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직위해제 처분의 존재 여부규정상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실제로 직위해제 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내용이 2024. 6. 13. 인사발…인정 (구제)전북2024부해327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모두 지급하고 원직복직을 명령한 점,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서울2024부해32052024-11-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면담 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대기업들의 일부 부정적 사례를 언급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인사발령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당시로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기각서울2024부해31882024-11-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3452024-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부당한지 여부인사발령은 2024. 2. 28.에 행해진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함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인사발령후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모두 신청하였으며 이에 사용자는 연가신청을 반…기각경기2024부해33982024-11-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21년부터 ’23년까지 경영난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하자, 사용자는 주거래 채권은행과 기업 구조조정 협약을 맺어 이자 감면을 받기로 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인 점, 브랜드마케팅팀 구성원들의…기각서울2024부해30562024-11-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김○○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경위 및 취지를 고려할 때 '견책’의 양정은 형평에 어긋나…기각경기2024부해33932024-11-0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 여부①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공공버스 4개 노선에 대해 2021. 8. 1.부터 3년 이상 근무자는 의무적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순환근무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강남권 노선에 결원이 발생하면 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3402024-11-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지(본사-교과관)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 및 근무지에 따른 근로시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② 2024. 6. 사용자의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기존에 소속되었던 본…기각서울2024부해31732024-11-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고, 근로계약기간은 시용기간 3개월을 포함한 1년이다.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주관적인 판…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752024-11-07수습해고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4. 9. 2. 원장실에서 있었던 당사자 간 고성, 욕설 등 심한 다툼으로 경찰이 출동하는 등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회복되기에 힘들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른 점, 2024. …인정 (구제)부산2024부해6572024-11-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없으나, 근로자가 그간 별도의 평가 없이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ㆍ수탁 계약기간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인정 (구제)충북2024부해2812024-11-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에게 직장질서의 유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내부규정에 보직해임 및 전보 …일부인정전남2024부해7442024-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정직(출근정지 1개월)은 단체협약에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절차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그 개최시한을 경과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일부인정경북2024부해7212024-11-0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