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1-08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3345
AI 분류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무보험 탁송업무를 거부한 데 대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③ 해고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 명백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인정됨
나. 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는 2024. 8. 7. 최초요양 승인(2024. 7. 20.∼8. 9.)을 받았고, 2024. 8. 14. 연장 승인결정(2024. 8. 10.∼8. 30.)을 받았는바, 2024. 9. 6. 자 해고는 산재요양 기간 이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위반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한 해고임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금지 기간을 위반하여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①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부터 원직 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근로자가 무보험 탁송업무를 거부한 데 대해 사업장의 근무 환경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었던 점,
③ 해고금지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해고할 것이 명백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구제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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