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4-11-12
사건번호: 경북2024부해716
AI 분류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판단: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뚜렷한 증거 자료 없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원인지 불문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해온 것이 확인되기에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인사발령은 정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발령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여객자동차 운수 종사자로서의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성이 있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근로자가 겪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은 크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인사발령이다.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뚜렷한 증거 자료 없이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용자는 어느 노동조합원인지 불문하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해온 것이 확인되기에 인사발령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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