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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적용제외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퇴직금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기준1455.9-15131968-02-20
- 행정해석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퇴직급여보장팀-25822006-07-20
- 행정해석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4732003-11-13
- 행정해석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근기1455-18291198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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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근기01254-104841987-06-30
- 행정해석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근기1455-25078198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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