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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346 |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받던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분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새로이 기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