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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6466 |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퇴직금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시켜도 위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