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5.27
근기1455-16466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퇴직금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등을 제외시켜도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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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있는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 퇴직금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일부임금을 제외시켜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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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가 누진율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금액보다 상회하는 범위내에서는 퇴직금 산출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일부임금(상여금 등)을 제외시켜도 위법은 아닌 것임.
따라서 개정 이전(평균임금 낮은 것) 퇴직자에게 개정 이후(평균임금 높은 것)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서 결정할 임의적인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