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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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수당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산정 기준일이 전년도 9월 1일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산정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5일근무제가 금년 (2005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어 7,8월 2개월 남겨두고 연차수당을 못준다고 함.
7 월 1일 5일근무제 때문에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함.
우리 근로자들은 앞으로 지급기일이 다가오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중간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운수업체 임금은 정말로 기아임금에 허덕이고 있음.
입사 20년이 넘어서도 월 일백 몇십만원을 받고 생활을 하고 자녀들의 교육비를 감당하려하니 턱없이 부족하여 부득이 회사에서 가불을 하면서 지내왔으나 가불 있는 직원들에게 대출을 해서 갚던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가불정산을 하라고 하여 대출은 이자감당이 안되어 부득이 퇴직금 정산을 하여 가불을 갚았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는 나중에 퇴직금 정산을 하여야 할 때 최초 입사 기준일부터 앞으로 퇴직시까지 계산하여 중간 정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먼저 퇴직금 계산도 법적인 중간정산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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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