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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2953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중간정산)한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