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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68207-1473 |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