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질의요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주택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사관리는 회장이 다음과 같이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
- 사실관계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주택관리업자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대표자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에 준함)을 세무서로부터 발급받아 관리사무소에서 직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한 후 갑종근로소득세와 4대보험(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등)을 고용주로서 납부하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는 위ㆍ수탁관리계약의 대가로 관리직원의 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이윤의 성격인 위탁수수료만을 받고 있음.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근로자를 지휘ㆍ감독하고 임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업무종사자를 채용하고 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ㆍ보수 및 퇴직금 지급 등 노무관리에 관하여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ㆍ퇴직금 등의 지급ㆍ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고, 채용ㆍ해임ㆍ승진ㆍ배치전환ㆍ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등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사실상의 집행권과 관리업무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