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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68207-349 |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