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8.06.17
임금68207-349
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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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시내버스업체인 ○○여객자동차(주)에서는 매년 1월31일이 임금협정 만료기간이나 '98년은 4월29일 임금협상이 타결됨으로써 타결일(4월 29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종사원에 한해 "98.2.1부터 임금을 소급 적용키로 합의한 경우,
'98 3월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98. 2월 및 3월의 임금 소급인상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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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율이 퇴직금중간정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는 경우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재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