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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1455-18291 |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