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7.02
근기1455-1829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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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규정 적용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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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설정의무를 처음 규정한 것은 1962.12.4이며, 당시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하였으나 1975.4.28자 동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확대,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학교내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을 사용한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하여야 함.
또한 각급 법원의 판결은 구체적인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당사자에 한하여 기속하는 것이지 행정해석을 일반적으로 기속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