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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1-20717 |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