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8.09.21
법무811-20717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아온 상근이사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근이사"가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아온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4조)로서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러한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회사에서 규정한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회사의 결정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처리할 문제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