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근기1455-25078 | 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