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9.08
근기1455-25078
2개월 외국연수후 5년간 근무의무 불이행시에 임금 및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이나 의무약정 자체는 무효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임금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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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외국출장 연수후 근무의무 불이행에 대한 위약예정의 유무효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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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외국출장 연수를 조건으로 5년간 근무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출장기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환수 또는 몰수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된다.
다만 출장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반환조건으로 의무기간을 정하는 약정은 일반시민법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