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6.30
근기01254-10484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퇴직금+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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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경기도 ○○시에 소재한 ○○(주) 성남시 ○○지점(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83.3.31자로 ××산업 주식회사에서 매도되어 83.3.31자로 ○○지점을 폐지시키고 ××산업주식회사에서는 (주) ××지점을 인수하여 ××산업(주) ××지점(이하 "을"이라 칭한다)을 설치하였으며, 갑회사에서는 동 지점(공장)에 근무하던 근로자들로부터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서는 갑회사와의 매매계약조건에 의거 갑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을 83.4.1자로 우선 신규채용하여 현재에 이르렀는 바, 계속근로연수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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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업의 계속성이 존속되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계속적인 근로계약 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될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기산일은 양수에 불구하고 최초 입사일이 될 것인 바, 갑회사와 을회사는 업종이나 장소의 변경없이 회사에서 근로자들에게 회사 매매로 인한 법인변경을 이유로 전원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금을 청산하고 "을"회사에게 신규채용 형식만을 밟은 것이므로 갑회사에서부터 근무하던 기간을 계속근속연수로 합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