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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54-10484 |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해 사업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의 실질적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근로계약관계는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어 퇴직금계산일은 최초 입사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