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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과-509 |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