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2.06
근로복지과-509
❑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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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 할 수 있는 경우란?
- 근로자의 퇴직, 계열사 간 전출입, 제도 변경(DB →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 등에 있어 어느 경우에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 전액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에서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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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에서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액지급 할 수 있는 경우란?
- 근로자의 퇴직, 계열사 간 전출입, 제도 변경(DB → DC),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 등에 있어 어느 경우에 전액 지급이 가능한지?
- 전액지급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에서 전액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함) 제17조제2항에서는 가입자의 퇴직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이하 “전액 지급”이라 함)하는 경우는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계열사 간 전출입(轉籍), 퇴직연금제도 전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에 따른 계약 이전은 가입자의 퇴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 해당 가입자의 적립금을 이전(이체)하는 것이므로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지급 방식을 임의 결정할 수 없고, 이 법을 준수하여 업무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횟수 제한, 사용자의 지급의무 관련 하수급인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직접노무비의 2.3%를 초과하여 납부한 퇴직공제금이 있다면 설계변경하여 증액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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