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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임금68207-3241993-05-27
- 행정해석규약으로 노조대표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여 무효이다노조01254-5361993-05-14
- 행정해석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지급기일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치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임금68207-2491993-04-29
- 행정해석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임금32240-7851992-11-03
- 행정해석2개의 노조가 있는 경우 일방 노동조합만이 근로자위원을 위촉하여 기금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불가하다.임금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2개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 1개 노조원만으로 근로자위원구성 가능여부임금 32240-5491992-07-31
- 행정해석징계해고자에 대해 퇴직금 차등지급을 할 수 없다임금32240-821992-0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근기01254-178391990-12-26
- 행정해석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문제는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이다노조01254-70231990-05-16
- 행정해석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노사32281-97671989-07-03
- 행정해석상여금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기간만큼의 비율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46771987-03-23
- 행정해석근로자의 지위나 직종에 따라 차별을 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근기01254-38891987-03-10
- 행정해석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근기01254-30681987-02-25
- 행정해석근로자 복지후생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야간 및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은 임금총액에 포함할 수 없다징수01254-30091987-02-25
- 행정해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쪽 눈 실명자를 해고시키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학적인 소견에 따라야 할 것이다근기01254-36491985-02-25
- 행정해석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징수1458.3-165011984-07-30
- 행정해석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생긴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임원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노조1454-9138198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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