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4.11
노조1454-9138
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생긴 조합비 미납 조합원에 대한 임원자격 상실 등의 불이익 처분은 부당하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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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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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노동조합에의 가입은 당해 노동조합규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고, 조합원 소정의 조합비 등은 동 규약 제49조 및 동 조합의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토록 되어있는 바, 동 조합가입 승인 여부와 조합비 납부고지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동 조합원이 3개월 이상의 조합비를 납부치 않았을 경우에도 동 조합규약 제38조를 적용하여 불이익 처분(동 조합의 임원자격 상실)을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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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비 납입고지가 없거나 납부의무를 몰라서 자진납부치 않았음이 명백할 때에는 불이익 처분은 배제되어야 할 것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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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조규약 제38조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조합원이 된 후 조합비 납부의무를 알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단체협약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가 원천징수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 단서규정에 따라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