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은 쟁의행위에 해당되며, 간소복착용은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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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하면 냉각기간중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 사항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 당행 복무규정 제14조(용모 복장 단정)에 직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며 근무복을 대여 또는 지급받은 직원은 근무시간중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행동통일을 위하여 조제한 복장(T셔츠)을 조합원에 배부하여 근무시간중 착용토록하여 동 복장을 착용하는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당행 단체협약 제34조(기준근로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으로 노사간 합의되어 있고, 당행 복무규정 제19조(영업시간 및 기본근무시간)는 당행의 영업시간 및 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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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영 업 시 간 | 기본근무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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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 일 | 09:30∼16:30 | 09:30∼17:30 |
| 토요일 | 09:30∼13:30 | 09:30∼1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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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현행 단체협약이나 복무규정에 휴식시간(점심시간)에 관하여 별도 규정된 바는 없어 점심식사를 교대하여 실시하여 왔으나 금번 노동조합이 1989 임금협상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동시에 점심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점심시간중에는 은행 창구업무가 마비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행동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7조의 2(2009.5.21 근로기준법 제59조)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 질의 2의 영업시간과 관련하여 직원의 기본근무시간은 영업시간중 행하여진 업무의 마감을 위한 근무시간이며 단체협약 제45조(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의거 포괄적인 연장근로가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마감후 손님(영업시간) 안받기 운동을 전개하여 실시함으로써 고객과 마찰을 빚거나 또는 민원을 야기시키는 바, 동 행위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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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투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전임간부가 조합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영업시간중 영업장 객장에서 사물놀이(징, 꽹과리 등)를 하는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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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투쟁과 관련하여 부분파업과 동일한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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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2, 3, 5와 같이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단체교섭과정에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점심시간 동시활용, 영업시간 마감후 손님 안받기, 연ㆍ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동시사용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다면
이는 같은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 질의 1, 4와 같이 노동력 제공의 거부 또는 태만에 의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보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의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러한 경우도 근로자들의 단체행동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복무규정 등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