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등 쟁의행위기간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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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992년도 단체협약 경신교섭 및 임금교섭과정에서 노동조합이 적법하게 1992.9.23∼9.30(8일간) 쟁의행위(파업)를 하였는 바,
파업기간에 대한 기본급은 지급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노사간의 이견이 없으나,
수당부분(복지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생산장려수당, 공정수당)지급에 대하여는 노사간의 이견이 있음. 양설의 타당성 여부.
파업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성질의 상기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쟁의행위에 관련된 무노동무임금은 모든 임금에 적용되어야 하므로 상기 7개 수당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근로의 대상성인 임금성질의 수당으로서 실질적인 근로제공을 전제로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없었던 파업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상기 수당금액은 일할계산 공제하여도 무방함.
상기 월정액 수당은 파업기간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쟁의행위에 관련한 무노동무임금은 임금 가운데 실질적 근로를 제공하데 대해 받는 교환적 부분과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따라서 받는 생활보장적 부분 중 교환적 임금부분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상기수당은 파업기간동안 일할공제하지 말고 월정액을 전액 지급하여야 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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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파업 등 젱의행위결과 근로계약내용에 다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한도내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인 바,
제수당의 지급조건에 있어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