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4.07.30
징수1458.3-16501
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는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임금임금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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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급식비가 복리후생적일 때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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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때에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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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대가 통화로써 지급되는 경우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보험료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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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표이사에게 지급되는 급료 및 상여금은 근로기준법 제1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