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인 ××레미콘주식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에게 초임금으로 21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1987.8.10 지점으로 ○○공장을 인수운영하면서 동 지점의 운전직 근로자의 초임금을 178,700원으로 결정ㆍ지급하였는 바, 아래의 견해들 가운데 타당한 견해 여하.
○○공장은 인사, 회계, 경리, 노무관리 업무 등에 있어 독립성이 없이 (주)××레미콘 본사와 일괄하여 적용받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공장 근로자의 채용시에도 (주)××레미콘 대표이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본사와 동일하게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바, ○○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최초 기본급 적용시에 ××레미콘(주)의 호봉표를 적용 ××레미콘 본사직원과 동일하게 운전직 1-1호봉의 임금인 210,000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공장은 인사, 회계, 경리, 노무관리 업무 등에 있어 전혀 독립성이 없이 본사에 일괄하여 적용받는 하나의 사업장이고, ○○공장 근로자의 채용시에도 (주)××레미콘 대표이사와 근로자들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도 본사와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하더라도 ○○공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근로자들과의 계약은 개별계약이므로 본사와 지점간에도 차등지급이 가능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990.9.26, 근기 01254-13559에 의거, 시달된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기준에 의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귀 의견과 같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면 당초 채용당시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을 배제하는 보수에 관한 별개의 규정을 작성, 제시하지 않는 한(세부품의서로서는 배제될 수 없을 것임) 당해 근로자는 본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것이며,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주)××레미콘의 ○○공장에 별도의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등의 의무위반 여부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주)××레미콘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 직종이라 하더라도 작업환경, 기능정도에 따라 별도의 호봉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