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2.25
근기01254-3068
주휴일은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계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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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1일의 기산 시간은 통상적으로 0시부터 24시까지로 하고 있는 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서 정하여진 휴무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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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의 휴무일이라 함은 해당일 0시부터 24시까지를 휴무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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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정하여진 당해 출근시간부터 다음날 출근시간까지를 휴무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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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제도는 역일(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계속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한 반드시 역일에 의한 휴일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