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라도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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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 업체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사업체로서 당사 취업규칙 제14조 제2항 및 근로계약 제2조 제4항의 (2)에는 무단결근 5일 이상이면 해고, 또한 단체협약 제19조 제1항에도 무단직무유기자는 해고토록 되어 있는 바, 취업규칙 제14조 제3항 및 근로계약 제2조 제4항의 (1)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10만원 이상 손실이 있을 시는 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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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하등의 결근통보나 연락없이 5일 이상 계속 결근시는 명백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위 사항을 위배하였으므로 해고조치를 취할 시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해고처리만으로 적법한지 여부 및 근로자가 취업중 교통사고로 지차 및 대물의 물적 피해로(경찰조사시 당사근로자가 과실로 판명) 재산상에 손실을 초래시 위 사항을 위배하였으므로 해고조치를 취할 시도 사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는 해고처리만으로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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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시 징계위원회를 소집 징계해고한다고 볼 때 예고 및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징계해고 조치만으로 적법한지 여부와, 1과 같이 처리하여도 적법이라면 이와 같은 처리절차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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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2009.5.21.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는 것이며 정당한 이유에 대하여는 동 법령상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사회통념상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것인 바,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되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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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2(2009.5.21.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천재, 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장관(지방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따라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당연히 30일전에 그 예고를 행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2009.5.21 근로기준법 제28조, 2007.7.24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