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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01245-4571 | 1.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라도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해고예고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