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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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인은 부 산하 연구원에서 15년 3월간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위 연구원은 퇴직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고, 퇴직금규정과 단체협약에 전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급여에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이 근무기간 중에 정기적으로 수령한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 등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월평균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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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적시하고 있는 능률제고수당, 교통비, 체력단련비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의 여부는 그 지급기준과 방법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질 수 있을 것이나
만일 이러한 금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임.
다만 이러한 금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경우에도 귀사와 같이 퇴직금 누진세를 채택하고 있어 위 금품을 제외하여 산출, 지급한 퇴직금 금품이
위 금품을 포함하여 산출한 법정퇴직금(근기법 제2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상회한다면 단체협약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근기법 제28조(2008.328 근로기준법 제34조)의 위반은 아니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