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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임시총회를 이유로 계속적인 작업거부는 회사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므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쟁의의 경우에는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49431989-04-04
- 행정해석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노사32281-26311989-02-21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규약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게 동 규약을 적용하여 징계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노조1454-64741982-03-08
- 행정해석사용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위해 단위노조의 대표자들로 선임된 교섭대표는 제3자 개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노조1454-155891981-05-20
- 행정해석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74021981-03-09
- 행정해석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노조1454-34331981-01-31
- 행정해석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조합1452-15781971-02-13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노조01254-193421970-01-01
- 행정해석대의원회에서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의결할 수 있다노조1454-25221970-01-01
- 행정해석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노조68107-4762001-04-20
- 행정해석지역단위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서만 노동단체의 설립신고가 가능하다노조01254-1311992-02-14
- 행정해석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자는 당해 사업장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초기업 노조 산하조직(지회 등)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노사관계법제과-5832010-08-27
- 행정해석기업별 노조가 당해 기업과 무관한 제3의 기업명칭을 사용하거나, 원하청 관계의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의 고유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노사관계법제팀-29642007-09-11
- 행정해석노조의 규약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노조01254-1321996-02-06
- 행정해석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노조01254-11781970-01-01
- 행정해석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노조01254-17899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