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1.01.31
노조1454-343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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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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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에 관련하여 형사처벌(공금횡령)을 받은 자는 노동조합 임원에 입후보를 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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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업무에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이 종료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노동조합 임직원이 될 수 없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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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 규정에 의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임원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