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7899
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
행정해석근로관계노조근로자+3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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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 등 구성범위에 관해서는 자체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 바, 하나의 동일한 사업장에 직종이 다른 근로자(예:생산직, 사무직)가 있을 경우 노동조합의 집행부에서 사무직의 근로자 및 생산직 중에서도 조장급 등 상급자에 대하여,
이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고 노동조합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 동 규약의 규정이 적법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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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조직구성원의 범위, 조합원 지위의 취득과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법의 범위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나 노동조합의 자체규약으로 기업내의 특정 직종을 노동조합의 구성범위로 한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한기업내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잔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그기업내 수개의 노동조합 출현으로 노사관계의 혼란이 예견되는 것이므로 기업내의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 운영토록 행정지도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