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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노사관계팀-1336 | 1. 노동조합위원장이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퇴한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인지는 규약에 따라야 한다 2. 임시대의원회에서 대의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결한 노조위원장 보궐선거 관련 결의의 효력은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