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6.02.06
노조01254-132
노조의 규약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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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업체 노동조합 조합운영세칙 총회의 기능중 "임원불신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대의원회에서도 임원을 불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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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및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의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음.
다만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과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귀 노조의 규약(운영세칙)에서 임원선출 기관과 불신임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임원 불신임은 임원 선출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