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장소에서 지지연설을 했다하여 그 사실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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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원 노동조합은 쟁의기간 중 정문을 자물쇠로 채우고 일부 조합원들이 이를 지킴으로써 불법으로 차량통행을 저지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비조합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일상활동 및 업무가 방해받았는 바,
동 쟁의기간중 당원 직원이 아닌 연구전문기관 노동조합협의회의장이 당원 강당에 나타나 농성하고 있던 조합원에게 당시 진행중이던 단체교섭에 임하는 조합원의 투쟁자세와 방법(예:"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주장하라")에 관하여 이야기한 경우,
위 연ㆍ전노협의장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의 제3자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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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현행 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삭제)에 의거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포함)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정ㆍ선동ㆍ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나,
질의상의 관련행위가 제3자 개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