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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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H회사는 그 동안 노조 없이 노사협의회 형태로 운영되어 왔으나 지난 3월 28일 H회사의 일부 근로자가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신고를 제출하였으나 신고 하루 전인 3월 27일 그 외 일부 근로자가 전국금속노조 ○○지역지회(산별형태)에 개별 가입하였는 바
기업별노조는 복수노조에 해당되어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직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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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 : 본조합은 H회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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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 : 지부는 지역별로 구획된 지역 지부와 기업단위의 기업지부의 관할구역에 속한 노동자 중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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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산별노조에 개별로 가입한 근로자가 극소수인 전체근로자의 5% 미만일 경우에도 회사가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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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노조에 가입되지 않는 H회사의 근로자가 별도의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 조직대상
본 조합은 H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국금속노조 ○○지역분회에 가입한 근로자를 제외한 자로 구성한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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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6.12.31까지(현행 2009.12.31)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특정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동법 부칙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동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 것임.
동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소속 조합원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사업(장)의 소속 조합원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