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죄하여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을 결의하는 것은 적법하다 2. 대의원의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한 이후 그 순번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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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사와 지사가 따로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각기 운영하여 오던 중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거 단위노동조합 설립시 동일 근로조건하의 동일회사(지사와 본사로 구분)내에 2개 노동조합 존속은 법에 저촉됨에 따라 1981.3.18에 2개 노동조합이 1개 노동조합으로 통합하는데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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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노동조합이 통합에 있어 노동조합법 제19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총회를 갈음하는데 있어 동법 제20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의거 대의원대회로 통합한 것이 법상 합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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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 규정(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 의거 규약제정, 임원선출을 한 것이 합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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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대회 구성에 있어서 대의원 정족수 미달을 보선함에 있어 장차 대의원이 결원된 것을 감안 정족수보다 많은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의원을 선출하여 순번에 의거(1번, 2번, 3번, 4번, 5번) 1번 대의원, 2번 대의원(정족수)을 대의원대회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선거권행사를 한 것은 합법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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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1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통합을 하는 2개 노조에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다면 동 대의원들로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최한 것은 적법하며,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통합 대의원대회에서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 결의를 한 것도 합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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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의 결원보충을 목적으로 대의원 선출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한 이후 동 순번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여시키는 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