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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1454-15223 | 1. 대의원들로 구성된 통합 대의원대회를 개죄하여 규약의 제정과 임원선출을 결의하는 것은 적법하다 2. 대의원의 결원 보충을 목적으로 정원보다 많은 수의 대의원을 순번을 정하여 선출한 이후 그 순번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