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노조01254-19342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해고노조해고+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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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4호(1987.11.28 신설) (구법 삭제)조항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정의에 대해 양설이 있어 타당성 여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노동조합법 정의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합원 신분으로서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되어 해고무효 확인소송 중에 있는 자.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신분과는 관계없이 해고된 자는 모두 포함됨.
-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4호(1987.11.28)에 소급 적용시기 여부.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4호(1987.11.28) 신설 이전에 해고되어 현재 다툼중에 있는 자.
노동조합법 제3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단서 제4호(1987.11.28) 신설 이후에 해고되어 현재 다툼 중에 있는 자.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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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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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이 타당함.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