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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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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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 제3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4항)에 "규약의 개정, 변경과 임원의 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임원의 선거를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원칙화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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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제1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음.
법 제20조 제4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서, 대의원회를 둘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고 하였는데 당 조합규약상 임원선거를 대의원회에서 간접선거를 실시하여 임기 3년 중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임원선거를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실시를 하여야 하는지 또는 법 제20조 제4항(2008. 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임기 만료시까지 임원선거를 하지 않아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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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선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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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제20조 제4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새로운 임원선출은 불필요한 것임.